외국인 주택투기 조사 결과 및 대응방안 발표

해외자금 불법반입·무자격 임대 사례 등 적발

투기성 토지거래·비주택거래로도 조사 확대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 내년 1분기 공표 예정

#. 외국인 A씨는 방문동거 비자(F1)로 국내에 들어온 뒤 경기 소재 아파트 3채를 4억1000만원에 매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의 사위가 매수대금 3억8000만원과 취득세를 부담한 데다 매수한 아파트로 월세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나 ‘가족 간 명의신탁’,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 사례로 분류됐다.

#. 외국인 B씨는 경남 일대에서 아파트·다세대 주택 19채(16억원) 매집하면서 6억원의 자금 출처에 대해서는 아무런 소명을 하지 않았다. 외국인 C씨 역시 한국인 D씨와 함께 경기 일대 단독주택 7채를 45억원에 대량 매수하며 매수자금 지급 증빙 미제출 등 조사에 불응했다.

‘집주인이 방문비자 받은 외국인이라니’…외국인 부동산 위법 무더기 적발 [부동산360]
서울 송파구 일대 아파트 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인의 국내 주택거래 2만38건 중 이 같은 사례를 포함한 이상거래 1145건을 추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중 411건(35.8%)이 거래는 총 567건의 위법의심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파악돼 법무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관세청, 국세청, 경찰청, 관할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 기관에 통보된다.

위법의심행위는 유형별로 ▷해외자금 불법반입(121건) ▷무자격 비자 임대업(57건) ▷명의신탁·업무상 횡령(각 8건·1건) ▷편법증여·소명자료 미제출(각 30건·51건) ▷대출용도 외 유용·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정 위반(각 5건·9건) ▷계약일 거짓신고·소명자료 미제출(각 45·177건) 등이었다. 매수인 국적별로는 중국(314건), 미국(104건), 캐나다(6.2%) 등의 순으로 위법의심행위가 많았고, 지역별로는 경기(185건), 서울(171건), 인천(65건) 등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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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택 거래 중 명의신탁(부동산실명법), 무자격 비자 임대업 의심(출입국관리법 위반) 사례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위법의심행위와 관련해 범죄 수사와 탈세·대출 분석, 과태료 처분 등 후속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의 토지 대량 매입, 지분 쪼개기, 이상 고·저가 매수 등 투기성 토지거래뿐만 아니라 오피스텔 등 비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기획조사를 확대·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투기 차단을 위한 제도 개선에도 속도를 낸다.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가 우려되는 경우 시·도지사 등이 대상자와 대상용도를 정해 거래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연내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을 추진한다.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비자를 일부로 제한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에도 나선다. 외국인 주택 보유통계는 올해 12월 시범 생산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공표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신고 시 외국인등록 사실 증명서를 제출토록 하고 국내 위탁관리인 지정·신고를 의무화해 외국인의 해외 출국 등에 따른 조사 공백을 메운다. 조사 대상자의 국내 거주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출입국 기록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 간 위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보유한 외국인 세대구성 자료를 교차 검증하고, 이를 과세 당국과 공유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관세청과 상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이상거래 자료를 반기별로 공유하는 등 해외자금 반입 단속을 강화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부동산 거래 불법행위는 엄정하게 관리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국민의 주거안정을 침해하는 일부 외국인의 투기행위에 대해 철저히 단속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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