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간 전화 통화 내용을 유출했다 파면된 외교관이 취소 소송에서 승리했다.
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2019년 주 미국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했던 A씨가 외교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교부가 A씨에게 내린 파면을 취소하도록 판결했다. 다만 파면 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A씨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3급 비밀에 해당하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효상 당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에게 유출했다는 이유로 파면됐다.
이에 A씨는 한미정상 통화기록의 일부 표현을 알려준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국회의원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것이었을 뿐 다른 의도가 없었다며 2019년 11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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