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이후 직거래 대상 고강도 조사
위법 의심 발견되면 국세청·경찰청·지자체에 통보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 부친이 시세 31억원인 아파트를 아들에게 22억원에 직거래로 팔고, 자신은 전세보증금 21억원을 내고 전세로 살고 있다. 직거래 계약을 하면서 선금으로 받은 1억원도 전세계약을 하면서 돌려줬다. 정부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탈루를 의심하고 있다.
#. 법인 대표가 시세 24억원의 아파트를 법인으로부터 시세보다 8억원 낮은 16억원에 직거래 매수했다. 정부는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탈루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정부가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가 및 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 17.8%(9월 기준 3306건)까지 치솟는 등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전국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은 2021년 9월 9.7%, 12월 16.4%, 2022년 3월 13.2%, 6월 13.7% 등으로 상승세가 뚜렷하다.
정부는 부모나 자식, 법인과 대표 등 특수관계인 간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고 있는 이상동향이 목격되고 있어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번 기획조사는 이달부터 내년 10월까지 총 3차에 걸쳐 진행할 계획이다. 지속적인 직거래 증가 추세를 감안해 전국의 아파트 거래 중 지난 2021년 1월부터 내년 6월 신고 분까지를 대상으로 우선 조사할 계획이다. 1차 조사 대상은 21년 1월부터 올 8월까지 신고분이다. 이후 2차 조사에선 22년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신고분, 3차에선 23년 2월부터 6월까지 신고분을 대상으로 특수관계인 간 시세와 차이가 많이 나는 직거래 사례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정부는 3차례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 의심행위가 발견되면 즉시 국세청과 경찰청,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남영우 토지정책관은 “모든 고가 및 저가 직거래를 불법 거래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거래되는 경우 편법증여나 명의신탁의 수단으로 활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거래 침체 속에서 시세를 왜곡해 시장 불안을 초래하는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이번 조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조치해 투명한 거래질서를 확립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연간 100만여건(2021년 기준)에 이르는 주택 거래신고 내용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부동산 거래를 분석해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직거래 사례에 대해 직접 실거래조사를 하거나 지자체와 협업해 조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