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이혼 판결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과 전 배우자 박모 씨는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가사소송법상 항소 기한은 판결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4일이다. 조 전 부사장과 박씨는 지난달 25일 0시 판결문을 송달받아 이날 0시를 기해 항소 기한이 만료됐다.
조 전 부사장은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으나 이후 파경을 맞았다.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이혼하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는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 양육권도 요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은 박씨의 알코올 중독 때문에 결혼 생활이 어려워졌고, 자녀 학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양측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가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의 양육비를 내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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