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
'허위 보도자료' 김홍희 전 해경청장도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 지난 2020년 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과정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를 받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이튿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께 열린 관계 장관회의에서 피격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합참 관계자와 김 전 청장에게 보안 유지 조치를 하라고 지시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피격 사실을 숨긴 상태에서 해경으로 하여금 이씨를 수색 중인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하게 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2020년 10월까지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이 허위 보고서·발표자료 등을 작성토록 하고, 안보실 차원에서 이 같은 내용의 허위 자료를 작성해 재외공관·관련 부처에 배부하도록 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수색이나 월북 가능성에 대한 허위 발표자료를 배포하고, 유족이 정보공개를 청구하자 허위 정보공개 결정통지서를 작성해 준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허위사실명예훼손·사자명예훼손)를 받는다. 검찰이 전 정부 청와대 고위 인사를 재판에 넘긴 것은 서 전 실장이 처음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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