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조부상을 당해 결석해도 출석으로 인정해 줄 수 없다던 사립대 교수가 본인의 반려견이 위독해지자 임종을 지키려 휴강을 통보한 사연이 전해졌다.
최근 대학생 온라인 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에타)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지난해 12월 23일 올라온 이 글은 이후 ‘조부상 출결 불인정 교수 대반전’ 등 제목으로 온라인에 확산됐다.
이 글을 올린 학생 A씨는 조부상을 당해 B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가 거절 당했다.
이같은 상황을 납득할 수 없었던 A씨는 학과 사무실에 문의했지만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내규상 ‘해야 한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고 적힌 만큼 재량의 영역이라고 답변한 것이다. 이에 A씨는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
형평성 논란은 이후 B교수의 반려견이 위독해지면서 불거졌다. A씨는 “(B교수가) 강아지 임종 지킨다고 휴강을 했다”며 “먼가(뭐인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한편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시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하고 반드시 보강도 해야 한다. 만약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