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추진 중
대치미도, 대치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 동현, 개포현대1차, 개포경남, 개포우성3차 등 7곳
지분쪼개기…분담금 늘어나는 주범 가운데 하나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재건축을 추진중인 대치동 미도아파트 등 강남구 소재 아파트들 일부에서 ‘지분쪼개기’ 정황이 발견돼 구청이 제재에 나섰다.
재건축 추진단지의 ‘지분쪼개기’는 상가들에서 보통 이뤄지는데 상가의 지분을 여러명으로 나눠 분양자격을 늘리는 것이다. 정비사업의 수익성이 낮아지는 것은 물론 나중 조합원들의 분담금이 늘어나는 주범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16일 강남구청에 따르면 구는 최근 대치 미도아파트 등에 대해 ‘행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 중에 있다. 대상은 대치동 미도, 대치동 선경, 압구정 미성, 논현동 동현, 개포동 개포현대1차, 개포동 개포경남, 개포동 개포우성3차아파트 등 7곳이다.
구청 관계자는 “일부 단지들의 상가지분쪼개기 정황이 감지됐다”며 “정비계획 수립을 눈앞에 둔 곳들 중 투기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구청은 14일간의 공고를 통해 주민의견 청취 후 구청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를 올릴 예정이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은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집합건축물 전유부 분할 및 건축물대장 전환) 또는 토지의 분할 등이 제한된다. 기존건축물의 이용편의 등을 위해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분할 또는 건축이 가능하다.
대상 단지 모두 재건축 추진위원회 단계로 정비계획 지정에 속도를 내는 곳들이다. 은마아파트와 같이 정비계획이 이미 수립됐거나, 압구정 현대아파트처럼 조합설립을 이미 마친 단지들은 대상에서 빠졌다. 조합이 설립된 후에는 지분쪼개기를 해도 분양자격을 얻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강남의 한 재건축 단지 상가에 위치한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재건축 단지의 상가지분쪼개기는 추진 과정에서 일반조합원과 상가조합원 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상가에서 무분별한 지분 쪼개기가 발생하면 향후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할 재건축 추가분담금이 늘어나는 것은 물론 사업성이 악화돼 사업이 불가능해질 수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