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국회법상 비회기인 7월 겨냥했나

방탄국회·체포동의안 표결 사전차단 포석

민주 원내지도부 “필요하면 7월국회 연다”

이재명 ‘불체포특권 포기’ 승부수…비회기 7월 ‘영장 분수령’ [이런정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 후 인사하고 있다. 이 대표는 "불체포권리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승부수를 띄운 가운데, 정치권에선 오는 7월을 이 대표 신병을 둘러싼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둘러싼 당내외 잡음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국회 비회기인 7월을 검찰의 영장청구 시점으로 제시한 것 아니냐는 관측에서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의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깜짝 선언’은 국회 비회기인 7월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따라붙고 있다. 그는 연설에서 “소환한다면 열 번 아니라 백 번이라도 응하겠다. 제 발로 출석해 검찰의 무도함을 밝히겠다”면서 국회에서의 체포동의안 표결 여부를 떠나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메시지를 피력했다.

당 안팎에서는 최근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에 대한 기류가 공유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지도부 한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추가 영장 청구에 대한 검찰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당 상황 등을 고려해 일종의 반격을 한 셈이 아닌가 한다”면서 “검찰이 정말 영장을 치더라도 받겠다는 정면돌파 차원”이라고 해석했다.

이에 이 대표가 그간의 ‘방탄’ 논란을 불식하고, 검찰을 향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현역 국회의원은 헌법상 국회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가 불가능하다.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표결 없이 영장실질심사로 직행하려면 검찰은 7월~8월초 사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이미 6월 임시국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국회법상 7월은 여야 별도 합의 없으면 국회가 열리지 않는 비회기 기간이다. 8월 초까지도 공간은 있다. 국회법은 ‘8월16일에 임시회를 집회한다’고 임시회 소집 날짜를 못박고 있다. 이후 9월1일부터는 100일 간의 정기국회, 곧이어 예산정국이 이어진다.

앞서 역시 비회기인 1월 임시회 개의를 놓고도 민주당은 ‘방탄국회’ 오명을 뒤집어쓰기도 했다. 당시 성남FC 후원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성남지청 출석을 앞두고 민주당이 단독 개의를 감행하면서 비난이 거세졌던 전례를 감안한 것이란 해석이다.

비명(비이재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에 출연해 “현실적으로 체포동의안을 걸려면(표결하려면) 7월 임시회 소집 요구를 해야 하는데 그 비난이 아마 대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라며 전날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 배경을 추측하기도 했다. 그는 또 “지난 2월 말 이 대표에 대한 한 차례 체포동의안이 가까스로 부결되면서 또 다시 온다면 (부결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도 고려됐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검찰 측에서는 백현동과 쌍방울 사건 등에 대한 수사가 이 대표를 직접 향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당장 7월 중 이 대표에 대한 소환 조사와 구속영장 청구까지 빠르게 전개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민주당 원내에서는 이 같은 정치권 해석과 관계없이 필요하면 7월 국회 소집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 대표가 회기 중을 피해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것이란 관측은 여러 해석 중 하나일 뿐이고, (전날 선언으로) 달라질 것은 없다”면서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나 감사원 국정조사 건이 진행되는 상황을 봐서 필요하면 무조건 국회를 연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임시회가 열린 가운데 이 대표 체포동의안이 송부된다면 ‘당론 가결’을 검토하냐는 질문에는 “당론은 없다. 자율투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