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두 차선을 물고 불법 주차한 것도 모자라 경적을 울린 상대 운전자에게 손가락 욕을 한 외제차 운전자가 비난받고 있다.
7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달 31일 서울 광진구 한 도로에서 출근길에 황당한 일을 겪었다는 A씨의 블랙박스 제보 영상이 전해졌다.
영상을 보면 A씨가 운전하고 가던 도로의 신호등이 없는 횡단 보도 앞, 한 외제차가 1차선과 2차선을 함께 물고 서 있다. 도저히 차를 몰고 갈 수 없던 A씨는 1~2초 간격을 두고 세 번가량의 경적을 울렸고 그제야 운전자로 보이는 여성이 유유히 걸어왔다.
여유로운 그의 모습에 A씨가 경적을 울리며 항의를 하자 앞차 운전자는 손가락 욕을 해 보이고는 운전석에 올랐다. A씨는 황당한 마음에 다시 수초간 길게 경적을 울렸다.
A씨는 “출근길에 미안하다는 손짓은커녕 손가락 욕 먹었다. 화를 참지 못해 경적을 울려 항의했는데 보복 운전이 되리라고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토로했다. 이어 “상대 차주가 경적 항의로 보복 운전 신고가 가능하다고 해서 취소 부탁드린다”며 방송 보류를 요청하기도 했다.
그는 “두 차선 무개념 정차를 한 운전자가 미안하다는 손짓 한 번만 했더라도 경적 항의를 하지 않았을 거다. 너무 예의 없고 개념 없는 운전자는 각성해야 한다”며 “손가락 욕 항의로 경적을 길게 울렸다. 이 행위도 보복 운전이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이 정도 경적이 왜 문제겠냐. 보복 운전은 전혀 아니고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발생일 때 난폭운전죄가 될 수 있지만 이유가 있는 경적이기에 아무 문제 없는데 뭐가 걱정이냐. 영상 이후에도 계속 경적 울렸냐”고 물었다.
A씨는 “그 후론 갈 길 갔다. 이제 경적도 함부로 울리면 안 되겠다”고 답했다. 한 변호사는 “전혀 보복 운전 아니다”고 다시 선을 그었다.
한 변호사는 “운전자가 경적을 길게 울리긴 했지만 저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냐”며 “잘못한 상대 차주는 손가락 욕 왜 하냐”고 지적했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반성도 없고 예의도 없고 인성도 없어 보인다’, ‘미안함이 아닌 그냥 뻔뻔함이네’, ‘욕 하는 모습이 너무 나도 자연스럽다’, ‘미안하다고 표현하는게 그리 힘들까’, ‘교통방해죄로 형사처벌 받아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