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의원회서 위임계약 보고 예정

조정안 수락시 재판상 화해 효력

소송보단 조정…둔촌주공 조합, 건설분쟁 조정 신청 가닥[부동산360]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 재건축 현장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1조원 규모의 막대한 추가 공사비를 놓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올림픽파크 포레온) 조합이 조만간 분쟁 조정 신청을 할 전망이다.

17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 집행부는 오는 19일 대의원회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선 단지 내 커뮤니티 시설 및 조경 업그레이드 시행 여부와 관련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 외에, 건설분쟁 조정 신청 등을 위한 위임계약 관련 보고를 진행한다. 추가 공사비를 두고 시공사에 소송을 제기하는 대신, 조정을 통한 절차를 거치기로 한 것이다.

통상 공사비 분쟁 시 찾는 중재기관인 대한상사중재원이 아닌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는 것은 양측 계약서상 분쟁 시 처리 절차에 따른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공사비 분쟁과 관련해선 대한상사중재원, 부동산원 등을 통한 검증·조정 절차가 다양하고, 그간 건설분쟁위에 주로 접수된 것은 공사 관련 내용으로 (재건축 사업장의 신청은) 많지 않았다”고 말했다.

앞서 둔촌주공 조합은 추가 공사비용 1조1385억원에 대해 한국부동산원에 검증을 신청했지만, 부동산원은 일부인 1631억원만 검증해 377억원을 감액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금액은 아직 미검증된 상태로, 조합과 시공사업단 간 합의 또는 중재가 요구된 상황이다. 이에 조합은 국토교통부 산하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전망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건설분쟁조정위는 조정 신청→조정신청 통보(피신청인)→당사자회의→조정부회의→전체회의→조정안 당사자 통보 순으로 진행된다. 조정 처리기한은 60일이며, 효력은 분쟁 당사자가 조정안 수락 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다만 위원회 조정이 부적합하거나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되면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이 경우 조정 거부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보한다. 또한, 분쟁 조정 중 어느 한쪽이 소를 제기하면 조정을 중지하고 그 사실을 상대방에게 서면 통보한다. 최종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여전히 소송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한 정비업계 관계자는 “결국 시공단에서 거절하면 조정이 성립되지 않는 것”이라며 “합의를 통한 해결만이 최선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둔촌주공을 비롯해 다수 사업장에서 진행 중인 공사비 분쟁에 대한 검증 및 조정 절차는 대부분 강제적 효력이 없어 장기전 가능성이 점쳐진다. 통상적으로 정비사업에서 공사비 증액이 현저하면 사업시행자는 한국부동산원 등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해당 검증은 참고사항일 뿐이며, 검증 결과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는 사례도 잦다.

분쟁이 잦아지며 서울시는 지난 3월 말부터 ‘공사계약 종합 관리방안’을 시행했다. 이에 따라 정비사업 공사표준계약서를 개정해 공사비 증액사유가 생겼을 때에는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을 받고, 검증 결과를 의무 규정에 기재하게 했다. 그동안은 정비사업 지원기구의 공사비 검증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었다. 이 밖에 지난 7월엔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심사·조정사항에 공사비 검증 결과에 대한 분쟁을 추가하는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됐다. 도시분쟁조정위의 분쟁조정 판결은 재판상 1심 판결 효과가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현재 국토위에 계류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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