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생계를 위해 배달 오토바이를 몰던 한 취업준비생이 깜빡이도 없이 갑자기 차로를 변경한 택시와 출동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해당 청년은 택시 기사 측이 청년의 과실을 주장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최근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한문철 TV'에는 '배달로 생계유지하며 취업 준비하고 있는 청년입니다. 억울해서 제보합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제보자 A씨가 공개한 블랙박스 영상에 따르면 사고는 지난해 11월 12시 오후 8시께 서울 구로구의 한 도로에서 발생했다. 당시 A씨가 운행 중이던 오토바이는 4차로로 정상 주행하고 있었다. 이때, 3차로에서 주행 중이던 한 택시가 깜빡이를 켜지 않은 채 갑자기 차선을 바꿔 4차로로 진입했고, 결국 그대로 A씨 오토바이와 충돌했다.
이 사고로 A씨는 부상을 입어 2주간의 입원 치료를 받고 통원 치료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480만원에 달하는 오토바이 수리비는 대출받아 지불한 상태다.
A씨는 "보험 담당자로부터 '상대 보험사에서 10% 과실이 있다고 했다'고 들었다"며 "내가 예측을 못하고 방어운전을 안 해서 그런 것이냐, 아니면 당시 비 오는 중 택시 운전자가 오토바이 식별이 어려워서 그런 것이냐"라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당시 택시기사분은 (내 오토바이가) 안보였었다고 주장했다"며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정확히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A씨는 현재 오토바이 무과실로 택시 보험사를 상대로 재판 중이다. 오는 11월 중순에 3차 재판을 진행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비용으로 또 다시 352만원을 지출해야 하는 상황이다.
A씨는 "감정신청서를 제출하고 감정료 산정서를 받았는데 오토바이 감정평가 비용이 352만원이라는 큰 액수가 나왔다"며 "배보다 배꼽이 더 커서 부담이 되고 걱정이 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연을 접한 한문철 변호사는 "이런 경우엔 대인과 대물 소송을 묶어서 진행하는 것이 좋다"며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는 철회하는 게 현실적이고, 그 부분은 보험약관대로 배상받겠다고 하는 게 좋다"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다간 (A씨에게) 괘씸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이런 나머지 부분은 위자료에서 참작해달라고 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보통 그렇게 된다. 만일 중고차 시세 하락 손해와 관련 재판부가 안 된다 그러면 '돈이 없으니 취하하겠다. 고통받은 것 참작해서 위자료로 참작해달라'고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