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법정관리를 신청한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이 내려졌다.
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윤준 수석부장판사)는 2일 동부건설에 대해 보전처분과 함께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이에 따라 동부건설은 법원의 허가 없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또 포괄적 금지명령에 따라 동부건설을 상대로 한 채권자들의 가압류·가처분·강제집행도 금지된다.
재판부는 “시공능력 평가순위 25위에 해당하는 대형 건설업체인 동부건설의 경우 하도급 협력업체가 1천347개에 이르는 등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채권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과 동부건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패스트트랙(Fast Track) 방식을 적용해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회생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부건설은 그동안 회사채와 차입금 상환을 계속해왔지만 운영자금 압박 등으로자금난에 몰리면서 지난달 31일 법정관리를 신청한 바 있다.
test100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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