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구속 후 병원치료 중 달아나 사흘째 행방이 묘연한 특수강도 피의자 김길수(36)에 대해 교정당국이 1000만원의 현상금을 내걸었다. 전날 공지한 현상금 500만원을 하루만에 2배로 늘린 것이다.
법무부는 6일 김씨 검거에 결정적인 제보를 하면 현상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달 30일 특수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된 뒤 구속돼 2일부터 서울구치소에 수용됐다.
그는 경찰서 유치장에서 플라스틱 숟가락을 삼켰다며 통증을 호소하다가 구치소 수용 당일 안양시 동안구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으로 옮겨졌다.
입원 치료를 받던 김씨는 4일 오전 6시20분께 화장실 사용을 핑계로 보호장비를 잠시 푼 틈을 타 옷을 갈아입은 뒤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
그는 의정부시 의정부역에서 하차 후 경기 북부지역을 돌아다니다가 서울로 진입, 노원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해 오후 6시30분 뚝섬유원지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오후 9시 강남 고속버스터미널에서 마지막으로 목격된 후 자취를 감췄다.
김씨는 도주 당시 검은색 계열의 상·하의와 검은색 운동화, 하얀색 마스크를 착용한 상태였지만 최종 목격 당시에는 베이지색 계열의 옷으로 갈아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도주 중 미용실에 들렀다는 목격담도 나왔다.
김씨의 키는 약 175㎝, 몸무게는 83㎏으로 건장한 체격이다.
김씨를 공개수배하고 그의 동선을 추적 중인 교정당국은 우선 김씨를 검거한 뒤 김씨가 보호장비를 해제한 경위와 관리·감독이 적절했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