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5년 최저임금이 전년도 보다 7.1% 인상된 시간 당 5580원으로 책정됐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 40시간 기준으로 116만 6620원이 된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2월 30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조만간 이를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이 결정됨에 따라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는 2015년부터 최저임금 금액을 시간 당 5580원으로 책정해야 한다. 일급(8시간)으로 환산 시 4만 4640원이다.
또한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시정명령 없이 바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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