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원 판결까지 효력은 유예
트럼프 “법원이 바이든 편들어”…즉각 항소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년 미 대선에 출마할 자격이 없다는 판결이 콜로라도주에서 처음 나왔다.
19일(현지시간)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주(州)의 공화당 대선 경선 투표용지에서 제외할 것을 주 정부에 명령하는 판결을 했다.
이는 지난달 콜로라도 덴버 법원의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출마 자격을 인정한 결정을 뒤집은 것이다. 미국 여러 지역에서 제기된 같은 내용의 소송 중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자격을 부정한 판결은 처음이다.
주 대법관들은 2021년 1월 6일 ‘의회 난입 사태’ 당일과 그 이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보인 행동이 내란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되며, 법원은 의회가 특별히 지정하지 않은 사람에 대해 미국 수정헌법 제14조 3항을 적용할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다.
수정헌법 제14조 3항은 헌법을 지지하기로 맹세했던 공직자가 모반이나 반란에 가담할 경우 다시 공직을 맡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원의 이번 결정은 이 헌법 조항이 대통령 후보의 자격을 박탈하는 데 사용된 사상 최초 사례라고 AP통신은 전했다.
다만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이 항소할 수 있도록 이번 결정의 효력을 내년 1월 4일까지 유예했다. 트럼프 측이 항소하면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판결의 효력은 더 미뤄질 수 있다.
콜로라도주 대법관들은 모두 민주당 주지사가 임명한 이들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20년 대선 당시 콜로라도에서 13%포인트 차로 패배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이곳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지만, 이번 판결이 다른 지역의 비슷한 소송에도 미칠 수 있다.
앞서 트럼프 측은 미네소타와 뉴햄프셔, 미시간주 등에서 제기된 비슷한 소송에서 모두 승리했다. 미네소타주 대법원은 주법이 공직을 맡을 자격이 없는 후보의 경선 참여를 금지하지 않는다는 트럼프의 손을 들어줬고, 미시간주 판사는 사법부가 대선 출마 자격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트럼프 측은 이번 첫 패소 판결에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캠프 대변인 스티븐 청은 “놀랍지 않게도, 민주당이 임명한 콜로라도 대법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반대하는 판결을 하면서 조 바이든을 대신해 선거에 개입하려는 좌파 단체의 계략을 지지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연방 대법원이 신속하게 우리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고, 마침내 이 미국적이지 않은 소송을 끝낼 것이라고 전적으로 확신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후보 자격을 묻는 콜로라도주 소송은 진보성향 단체인 ‘워싱턴의 책임과 윤리를 위한 시민들’이 제기했다. 이 단체는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하는 진보적 기부자들이 자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