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떼먹은 집주인 대신 누수·보일러 고쳐드려요…서울시, 최대 500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전세사기 피해를 입어 임대인이 잠적한 탓에 누수나 보일러 고장 같은 집안 문제를 제때 고치지 못했던 세입자들이 앞으로 서울시에서 수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전세사기 피해주택 안전관리 지원 대상을 기존 건물 공용부분에서 세대 내부까지 확대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전세사기피해자법상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인정받아 피해주택에 실제 거주 중이면서, 임대인이 소재불명이거나 연락 두절 상태인 경우다. 서울시는 누수·방수, 단열, 난방·배관, 전기, 창호 등 안전 확보나 피해 복구가 시급한 공사비를 최대 500만원까지 실비로 지원한다. 다만 단순 인테리어 공사나 인허가가 필요한 구조 변경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수리의 시급성은 신청 후 전문가 현장 확인을 거쳐 판단한다. 임대인과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도 세대 내부 수리는 해당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면 된다. 기존에 시행 중이던 공용부분 수리, 소방·승강기 안전관리 지원도 계속된다. 공용부
2026-08-30 11:3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