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공무원 수당 개정안 의결
경찰특공대나 소방대원, 해병대 등 최일선 현장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인상된다. 또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부부가 모두 육아 휴직할 때 지원하는 수당도 인상하기로 했다.
정부는 6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특공대 소속 경찰공무원에 지급하는 특수직무수당을 계급 구분없이 월 8만원을 지급한다. 지금은 계급별로 월 4만~6만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 4만원을 받는 순경의 경우 수당이 100% 인상되는 셈이다.
또 위험근무수당을 받고 있는 특전사나 해병대, 해군(UDT/SSU) 등에 근무하는 군인이 특수임무를 수행하고자 야외 출동을 하게 되면 하루 당 8000원의 가산금을 지급한다. 특히 최근 처우 개선 논란이 일고 있는 소방공무원에 대해 앞으로는 출동할 때마다 하루 3000원의 가산금이 더해진다.
김상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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