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광주 서부경찰서는 1일 특정 유치원에게 특혜를 주기 위해 청탁성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뇌물수수 등)로 최영환 전 광주시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최 전 의원은 2022년 상반기 사립 유치원을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 사업'과 관련해 특정 유치원이 전환 대상 유치원으로 선정되게끔 유치원 원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6000만원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 과정에서 이러한 정황을 포착한 경찰은 최 전 의원에 대한 소환 조사를 요구했고, 요구 이튿날인 2022년 6월 2일 최 전 의원은 필리핀으로 도주했다.
경찰의 여권 무효화 요청으로 필리핀·일본·캐나다에서 불법 체류자 생활을 하던 그는 자수 의사를 밝히며 1년 7개월 만에 경찰에 검거됐다.
최 전 의원은 경찰 조사에서 “일부 혐의에 대해 시인한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날 오전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hw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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