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 지난해 12월 42억원에 거래
지난해 4월 70억원 거래됐던 그 아파트
거래해제·등기도 없이 재매각
국토부·지자체…“조사중”
[영상=윤병찬PD] [영상=윤병찬PD][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지난해 70억원에 직거래 신고되며 ‘집값 띄우기’ 의혹을 낳았던 해운대 아이파크 한 아파트가 8개월만에 28억 낮은 가격인 약 42억원에 재매각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70억원 직거래는 등기는 물론 거래 해제 신고도 없는 상태로 재매각됐다.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인 부산시 해운대구는 “조사중이며 위법사항이 있을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해운대구 우동 해운대아이파크 전용 219㎡는 지난해 12월 42억3448만원에 거래됐다.
해당 아파트는 지난 2016년 26억원에 거래됐다가 7년만인 지난해 4월에 70억원에 직거래되며 자전거래 의혹을 낳은바 있다. 또 같은 동 같은층에 위치해 조망권도 더 좋은 전용 185㎡ 매물이 37억원에 거래되면서 그 의혹은 커져갔다.
인근 한 공인중개사무소 대표는 “당시 70억원에 거래될 때 인근 부동산들이 다들 이해할 수 없는 가격이라고 말들이 많았다”면서 “등기도 없이 다시 거래된 만큼 당시 거래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사실상 허위거래였다는 것이 발각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거래 당사자들을 대상으로 조사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이 바라보는 해당 거래의 문제점은 두가지다.
우선 거래해제 사유가 발생한 때 당사자들은 30일 이내에 해제 여부를 알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70억원 거래는 해제 신고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에 대해 해운대구 관계자는 “(해제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위법 사항이 있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두번째는 당시 70억원 직거래가 집값 띄우기 또는 편법 증여를 위한 허위 거래였다는 점에 대해서도 국토부와 지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고, 아직 조사중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같은 고가 아파트 허위거래의 배경에는 경기침체와 아파트 가격 양극화 현상도 그 이유로 존재한다고 지적한다. 허위거래를 통해 담보의 값어치를 부정한 방법으로 올려 편법대출을 받는데 사용된다는 것이다.
한 부동산 등기를 많이 다루는 법무사는 “위와 같은 허위거래는 집주인이 자금 사정이 안좋을 때 편법대출을 일으키는데 주로 활용이 된다”면서 “경기는 안 좋지만 일부 고가 아파트들 중심으로 가격이 오히려 오르는 만큼 지인간에 높은 가격에 직거래를 한 뒤 해당 매물로 더 많은 대출을 일으켜 돈을 따로 받아내기도 한다”고 전했다.
등기부등본과 신탁원부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원래 부동산 컨설팅을 주로하는 A법인이 채무자겸 위탁자로 신탁회사에 수탁된 상태였다. 해당 거래의 우선수익자는 채권금액 45억6000만원을 가진 서울에 위치한 B신용협동조합이었다. A법인의 자금사정이 썩 좋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B신용협동조합은 약 42억원에 해당 아파트를 사들였다. 즉 A법인에 채권을 가지고 있던 우선수익자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