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군 관사용 건물 수주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대보건설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국방부 산하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 위원이 다른 건설업체에서도 금품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
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서영민)는 지난 2일 구속한 허모(56) 교수가 S건설에서도 수천만원을 건네 받은 단서를 잡고 업체 관계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다.
허씨는 대보건설이 2011년 육군항공작전사령부 관사 건설공사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이 회사 측에 유리한 의견을 제시하는 대가로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됐다.
관사 건설공사를 놓고 대보건설과 경쟁 입찰을 벌였던 S사도 허 교수에게 금품을 건넸지만 수주에 실패했다. 검찰은 대보건설과 S사가 허씨 외에 다른 특별기술심의위원에게도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건넸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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