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KB국민은행의 전산시스템 교체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은 임용록 전 KB금융지주 회장이 혐의를 벗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김후곤)은 14일 임 전 회장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선협상자로 선정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주식 1억원어치를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고, 고려정보통신에서 받은 고문료도 대가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처분 배경을 설명했다.
임 전 회장은 KB금융 그룹이 발주한 통신인프라고도화사업(IPT)과 인터넷 전자등기 시스템 사업 등이 문제가 되면서 지난해 12월 24일 피의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검찰 조사를 받았다.
![“사진이 없었다면 서도호의 집도 없었다”…AI시대의 디자인은?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4/news-p.v1.20261002.0ffbb86d3e9e46a58a4b86f42aba2be4_T1.jpg?type=h&h=240)
![“오토바이보다 느려도 볼트에 열광”…AI 시대, ‘인간의 노력’ 가치 커진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3/news-p.v1.20261002.e1f12514a5e946e0a336430f2fab6c95_T1.jpg?type=h&h=240)
![윤경식 “AI가 지식 다 가진 시대…비워야 창의력 들어선다” [헤럴드디자인라운지 2026]](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02/news-p.v1.20261002.31b39d45dcbb4a0085513b0578901f2a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