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현행 공직선거법, 유권자들 직접 만나 할 수 있는 게 없어”

비례 1번 박은정 후보에 대해선 “당이 입장 밝힐 것, 수차례 입장 밝혀와”

조국 “비례정당 선거운동 지나치게 제약…헌법소원 제기할 것”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31일 경남 창원시 성산구를 찾아 기자 질문에 답하며 이번 4·10 총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2일 비례대표 정당에 제약을 둔 현행 공직선거법에 대한 위헌 여부 판단을 헌법재판소에 묻겠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현행 공직선거법은 비례대표 후보 선거운동의 주체를 후보자 개인이 아닌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유권자들을 직접 만나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이 비례대표 후보만 출마한 정당의 선거운동을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취지다.

조 대표는 “비례후보들은 유세차, 로고송, 마이크를 쓸 수 없고, 유권자 시선을 끌 수 있는 선거운동원의 율동이 없다. 공개장소에서 연설이나 대답을 쓸 수 없고 플래카드와 벽보를 붙일 수 없다. 또 후보자의 벽보를 붙일 수 없고 후보자는 선거 운동기구를 둘 수 없고, 선거사무관계자를 선임할 수 없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지역구 국회의원 후보들이 마음껏 하는 선거운동을 비례후보만 내세운 정당들은 못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며 유권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오로지 육성으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을 빌어 유세 아닌 유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이유”라고 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와 같은 비례대표제 선거운동 방법에 관해 몇 차례 합헌 결정을 한 바 있다”며 “그러나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때부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가 병립형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변경됐다. 비례대표 제도의 본질적 변화에 맞춰 공직선거법상 선거운동 방법에 대한 규제도 개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은 현행 공직선거법 규정들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해 위헌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아볼 것”이라며 “헌법 소원의 결과는 선거 이후에나 나올 것이고, 조국혁신당은 지금 선거법을 준수하며 선거운동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표는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의 기본 원칙은 선거 운동의 자유인데, (현행 법은) 원천적으로 입을 막고 있다”며 “제도 자체가 바뀐 상황에선 법도 바뀌어야 하고 헌법재판소에 가서 위헌 소송도 하는, 두 가지 다 할 생각”이라고 했다.

한편, 조 대표는 박은정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의혹 관련 질문에는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만 조국혁신당 관계자는 “그 부분은 당에서 입장을 밝힐 것이며 수차례 입장을 밝혀왔다”면서 “추후에 다시 답변하는 것으로 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