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지 촬영하면 벌금 400만원…'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만
지난 2일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관계자가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비례, 지역구) 모형 공고를 부착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 4·10 총선 유권자들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해 SNS 등에 올려선 안 된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한 투표 '인증샷'은 가능하지만 촬영은 투표소 밖에서만 해야 한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투표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사전투표(5∼6일)와 선거일(10일) 당일 투표를 할 때 투표지를 촬영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선관위는 특정 후보자에게 기표한 투표지를 사진으로 찍어 단체 메신저방에 보내거나 SNS 등에 게시한 것을 적발하면 고발 등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유권자들은 투표소 안에서 인증샷을 촬영할 수 없다.

다만 투표소 밖,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된 포토존 등에서는 촬영할 수 있다.

손가락으로 기호를 표시하며 찍은 투표 인증샷, 특정 후보자의 선거 벽보 등을 배경으로 투표 참여 권유 문구를 함께 적은 인증샷을 SNS 등에 올리는 것도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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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총선을 일주일 앞둔 3일 광주 서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투표관리관들이 국회의원선거 투표용지 검수하고 있다. [연합]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경우,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 등을 폭행·협박하는 경우엔 처벌받는다.

유권자가 실수로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한 경우 투표용지를 다시 받을 수 없다.

기표는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에게만 해야 한다.

하나의 정당 또는 한 명의 후보자란에 여러 번 기표하더라도 유효투표로 인정된다. 하지만 두 개 정당이나 두 명의 후보자에게 겹치도록 기표하면 무효투표가 된다.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를 사용해 기표했으나 완전히 찍히지 않고 일부만 찍히더라도 유효투표다. 그러나 기표소에 있는 정규 기표용구가 아닌 개인 볼펜 등 다른 도구로 기표한 경우에는 무효투표로 처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