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서울 구로구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초등 저학년 여학생들에게 ‘성관계 놀이’를 하자며 추행한 초등학교 남학생이 이사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가해 남학생 A군의 부모는 이사를 가기 위해 집을 매물로 내놨다.
해당 아파트 인근 학원 원장은 “가해 학생이 누구인지는 학부모와 학생들이 다 안다. 가해학생 측이 집을 내놨다고 들었다”고 전했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후 기동순찰대 차량 2대와 경력 10명을 동원해 해당 아파트를 순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알려진 피해자 여학생은 총 3명이다. 해당 사건은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대가 수사 중이다.
사건 이후 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는 ‘단지 내 사건 관련 사고 예방과 공동대응 요청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지문을 부착해 사건의 전말을 알렸다.
공지문에 따르면 지난 3월 15일 오후에 A군을 포함한 남학생 3명은 여학생들을 따라 다니며 “성관계 놀이를 하자. 돈 주겠다. 얼마면 되냐”며 “다른 애들은 엄마들이랑 같이 다녀서 안 된다. 너희가 딱이다”라며 추행했다.
이밖에 남학생들이 학원 차에서 내린 8살 여자아이를 놀이터로 유인한 뒤 자신의 성기를 노출하고 “네 것도 보자”며 추행하려하고, 이에 피해 아동이 도망쳐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자 뒤따라 들어간 뒤 “(CCTV가 없는)계단실로 가자”고 무릎꿇고 빌었다고도 적었다. 이후 남학생은 이동한 뒤 또다시 성기를 노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사건은 피해 아동 부모가 경찰에 신고하고 관리소에서는 단지 내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공지했다.
한편 A군은 초등학교 고학년이어서 촉법소년(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 해당돼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