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속사 대표·매니저도 함께 출국금지

관계자들 증거인멸·수사 방해 혐의 받아

검·경 ‘엄정대응’ 나선 김호중…음주 입증 관건은 ‘체중?’[취재메타]
김호중(왼쪽)과 김호중 측 변호인 조남관 변호사.[연합]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법무부는 20일 ‘음주 뺑소니·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을 받고 있는 유명 트로트가수 김호중(33)씨와 매니저 등 관련자 4명에 대한 경찰의 출국 금지 신청을 승인했다.

이날 서울 강남경찰서는 김 씨와 함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의 매니저와 본부장, 대표 등 총 4명에 대해 출국금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출국금지는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이 신청하면 법무부가 판단해 최종적으로 출국금지 여부를 결정한다.

김씨는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한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를 충돌하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사고후 미조치 등)를 받는다.

김씨는 사고 뒤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의 한 호텔로 갔다가 17시간 뒤인 다음날 오후 4시 30분께 경찰에 출석했다.

아울러 사고 3시간 뒤 김씨 매니저가 김씨의 옷을 입고 경찰을 찾아 자신이 사고를 냈다며 허위 진술하고, 소속사 본부장이 김씨 차량의 블랙박스 메모리카드를 제거하는 등 이들이 조직적으로 범죄를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줄곧 혐의를 부인해온 김씨는 19일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전국 투어 콘서트를 마친 후에야 소속사를 통해 자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검찰총장 직무대행 출신 조남관 변호사와 추형운 변호사를 선임한 상태다.

조남관 변호사는 성명문을 통해 “변호인 선임 이후 사건의 실체와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증 관계를 검토하던 중, 창원 공연 전날인 17일 밤늦게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 심경변화를 알리는 입장을 먼저 전해왔다”라고 밝혔다.

조 변호사는 “현재 음주운전에 대해 직접 증거가 부족해 보이므로 끝까지 다투면 무죄를 받을 수도 있지만 무죄보다 중요한 게 국민과 팬들의 신뢰이며, 이를 지키려면 정직이 최고의 자산”이라며 “변호인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증거나 법리로서 들끓는 국민적 공분을 막을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또 “경찰과 조사 일정을 조율해 20일 오후에 김호중이 자진 출석해 조사받을 예정이었으나,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되면서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의 입장을 국민들에게 알리는 게 도리라고 판단해 입장문을 알리게 됐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아울러 조 변호사는 “김호중씨 출석 일정은 미리 공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