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수진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새정치민주연합) 위원장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의 적용 대상을 재검토 할 필요가 있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 위원장은 14일 오전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김영란법은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를 타깃으로 삼으면 실효성이 있지만 하위공직자, 민간 부문, 언론인까지 대상으로 하는 것은 다듬어야 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 위원장은 “당초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만든 원안에는 공직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는데도 ‘범위가 너무 넓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공직자, 언론인, 교사 등 민간부문까지 확대됐다”며 “언론의 경우 (김영란법 적용으로 인해) 언론 출판의 자유도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정무위가 너무 게을렀다. 1년6개월 간 붙잡고 있었는데 결국 ‘이해충돌 금지’는 빠지고 적용대상은 대폭 확대한 내용이 지난 월요일 통과됐다. 본회의는 당일 오후 2시였다. 위헌 소지 및 상반된 시각이 있는 법안을 벽돌 공장도 아니고 그냥 통과시킬 수는 없었다”고 밝혔다.
여야는 오는 2월 국회에서 김영란 법을 우선 처리할 계획이다.
이 위원장은 “여야가 2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이 의제를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임시국회 시작 전에 공청회 등을 열어 위헌시비 없게 잘 다듬어 꼭 통과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미장이냐 국장이냐…S&P500 vs 코스피, 꼭 따져봐야 할 투자법 [주린이 1억 벌기 프로젝트]](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22.32604c39055e4031aed7ec0b27501f81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