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보건복지부는 14일 원아를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비판을 받는 인천 모 어린이집에 대해 지자체, 관할경찰서와 함께 철저하게 조사한 뒤 법령에 따라 시설 폐쇄, 자격 취소 등 즉각적인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동복지법 제17조에 따르면 아동 학대 행위가 적발된 어린이집은 1년이내 운영 정지 또는 폐쇄가 가능하며 영유아보육법 48조에 따라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아울러 아동학대 등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은 경우에는 10년간 보육 시설 설치 및 운영이 불가능하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조만간 특단의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는 아동 학대를 근절할 수 있도록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관련법령을 정비하고 우수한 보육교직원 확보를 위한 보육교직원 양성체계와 자격기준을 강화하며 보육교직원에 대한 학대예방 등 인성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어린이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부모 모니터링단을 활성화하고 CC(폐쇄)TV 설치 의무화 등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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