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상해보험제도 올 첫 도입
불의의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1억원의 상해보험금을 지급하는 병사 상해보험제도가 올해 처음으로 도입된다.
병사의 월급 중 일부를 적립해 전역할 때 일시금으로 주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19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한 ‘2015년 국방부 업무계획’에는 이런 내용의 장병 복지증진 방안이 포함돼 있다고 국방부는 밝혔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병사 상해보험제도와 관련, “민간 보험사와 내달 중 계약을 체결해 3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며 “군이 가지고 있는 복지기금으로 42억원(보험금)의 예산을 편성했으며, 병사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군 복무 중 사고로 사망한 병사에게 보험금 1억원을 보장한다”며 “자살자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병사의 월급에서 5만∼10만원을 매달 적립해 전역 때 100만∼200만원을 지급하는 희망준비금 제도도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신대원 기자/
kimh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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