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치 자동차세를 이달 말까지 미리 내면 10% 할인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올해 1년분 자동차세를 오는 31일까지 납부하면 10% 세금 공제를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자동차는 최대 14.5%까지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된다. 그러나 1월에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납부할 세금의 10%를 할인 받을 수 있다. 납부기한은 1월31일까지다. 다만 이날은 공휴일이기 때문에 선납기간은 2월2일까지다.
여기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승용차요일제 참여차량은 할인된 금액에 추가로 5%를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최대 14.5%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선납한 시민은 97만명으로, 2045억원을 징수했다. 이들에게는 지난 12일 자동차세 고지서를 미리 발송했다. 지난 2013년에는 모두 103만명이 2151억원을 선납한 바 있다.
자동차세 선납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http://stax.seoul.go.kr)과 은행 인터넷뱅킹, 자동화기기(ATM) 등에서 할 수 있다. 아직까지 자동차세 선납 신청을 하지 못했다면 다음달 2일까지 서울시 인터넷 납부시스템이나 거주지 구청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한편 자동차세 선납 후 다른 지역으로 이사하더라도 다시 부과되지 않는다. 또 자동차를 폐차하거나 양도한 경우 사용 일수를 제외한 잔여기간에 대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최진성 기자/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아빠는 다섯명을 살리고 하늘나라로 갔어” 7년 전 그날의 결심…아내도 남편의 마지막 길을 따른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5/news-p.v1.20260918.9c747ea742d548d08d53a86c08bd9e1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