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면 유족이 기한 내에 보건복지부에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하던 규정이 사라진다.
복지부는 약사 사망시 신고 및 면허증 반납 의무 규정을 삭제한 약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15일 입법예고했다.
지금까지는 약사나 한약사가 사망하거나 실종되면 상속인이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신고서를 제출한 후 면허증을 반납해야 했다.
그러나 3월 중에 개정안이 시행되면 유족이 신고하지 않아도 복지부가 행정정보전산망을 활용해 직접 사망자를 확인해 처리하게 된다.
이는 경황이 없는 유족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복지부는 또 24시간 운영 점포가 없는 콘도와 리조트에서도 감기약과 같은 안전상비의약품을 팔 수 있도록 하는 ‘특수 장소에서 의약품 취급에 관한 지정’ 고시 개정안도 마련해 이날 입법예고했다.
kimhg@heraldcorp.com
![임영웅 51억에 산 집, 이젠 120억…하하·정동원도 사는 ‘강북판 타워팰리스’[초고가 주택 그들이 사는 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7/news-p.v1.20261016.f574b812626d48019a4018618b827c5b_T1.jpg?type=h&h=240)
![“샌디스크도 아니었다”…S&P500 상승률 1위, 7배 뛴 이 종목[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5/news-p.v1.20251010.236fb20db3324e3bbd6f1dba7ec63bff_T1.jpg?type=h&h=240)
![[르포] 공장 들어서자 ‘밥 냄새’가 훅…쿠첸 ‘티타늄 밥솥’ 의 비밀[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16/news-p.v1.20260923.16e9b0f48f08469fa1014f2864f8e8fc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