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은 안전성 검사도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오는 13일까지 전통시장,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추석 성수식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농수축산물 원산지 거짓 표시를 비롯해 냉장·냉동 등 보존 기준 위반, 건강기능식품 부적합 성분함유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전통시장이나 마트를 찾는 현장 단속은 물론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한우나 돼지고기, 건강기늠식품을 구매해 검사하는 온라인단속도 이뤄진다.
시는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입건하거나 영업정지·과태료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권순기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추석 명절을 맞아 성수식품에 대한 단속을 통해 시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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