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우 인턴기자] 19일 서울서부지법에서 조현아 전 부사장의 공판이 열린 가운데 조현아 전 부사장의 태도가 도마위에 올랐다.
‘땅콩 회항’ 사태와 국토부 조사에 개입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 기소된 조현아 전 부사장이 재판장에 섰다.
여론에 ‘땅콩회항’으로 알려져 있는 조현아 부사장의 혐의는 항공보안법 42조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 부여될 수 있는 큰 사안이다.
이에 재판장에 선 조현아 부사장은 재판장의 질문에 짧은 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현아 전 부사장는 직업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자신은 “무직”이라며 직업이 없다고 밝혔고, 이후 본인의 의견을 묻자 “없습니다”라고 짧게 답했다.
이어 조 전 부사장는 “기내 상황과 관련한 검찰의 공소사실에 기억과 다소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며, “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지 않은 기억 혹은 의도적으로 과장된 진술을 했거나 본인들에게 불리한 진술을 빼고 진술했을 것”이라며, 박창진 사무장을 폭행한 사실을 부인했다.
또한 조 전 부사장이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은 허위 진술을 강요하하고, 여 모 상무와 사전에 공모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2차 공판은 오는 30일 오후 2시에 열리며, 여승무원과 박창진 사무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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