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황해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이 조류인플루엔자(AI)와 마찬가지로 계열화농가에서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계열화사업자책임관리제’를 AI에 이어 구제역까지 확대 적용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고병원성 AI 212건 중 계열화 농가가 162건(76.0%)나 됐고 구제역도 지난해 12월 이후 이제까지 발생한 61건중 계열화 농가가 30건(49.2%)이나나 차지하는 데 따른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닭·오리를 농가에 위탁해 키우는 계열화사업자와 마찬가지로 돼지 계열화 사업자를 대상으로 방역책임 의무를 부여하고 구제역 등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관리책임에 따른 과태료 부과 등 제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계열화 비율은 육계는 92.7%, 오리는 94.2%, 돼지는 14.3%로 추산됐다.
농식품부는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 발생이 밀식사육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비롯되는 만큼 앞으로 축산업허가시 사육 면적기준 적용을 강화할 계획이다.
그동안 영세 사육농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면적기준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았지만 새로 가축을 들여와 키우려는 농가나 대규모 사육농가부터 이를 엄격히 적용해 나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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