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직원들의 월급을 원천공제하는 방식으로 자신이 지정한 국회의원들에게 2억여원의 정치후원금을 내도록 강제한 모 금융기관 직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이정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금융기관 직원 A(45) 씨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회사 기획실에서 일하던 지난 2009년과 2010년, 본부 각 부서 및 지역 본부에서 정치자금을 후원할 국회의원과 직원 수를 임의로 배정하고 목표액을 책정했다.
후원에 참여하라고 지정된 직원들은 월급에서 10만원씩 원천공제해 법인계좌에 납부하는 방식으로 2009년 9월에는 1억8380만원, 2010년 8월에는 169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각각 1814명, 169명의 직원들이 동원됐다. A 씨의 지시를 받은 담당자들은 이 자금을 18대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의 후원회 계좌에 입금하고 참여한 직원들의 명단을 A 씨에게 보냈다.
재판부는 국회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뤄진 이 같은 정치자금 후원을 통해 A 씨가 감사를 수월하게 넘기고 법 개정 과정에서 회사 측에 유리한 결정을 이끌어내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업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부당하게 타인의 의사를 억압하는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알선해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정치자금의 합계가 2억원 넘는 거액이고 후원할 대상 국회의원과 후원 인원수까지 직접 배정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사건 수사가 예상되자 업무용 컴퓨터의 파일 자료를 삭제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이 엿보인다”면서 “윗선의 개입 사실에 대해 철저하게 함구해 구조적 비리의 전모를 밝힐 수 있는 기회를 차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약 먹고 ‘5일’ 만에 느낀 ‘이상’…서울대병원 갔는데 진료도 못 받고 ‘사망’ [메디컬 생존 게임]](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7/news-p.v1.20261025.e69497820ff8425d91e5c6c76c178dc4_T1.jpg?type=h&h=240)
![“우리 애가 전화를 안 받아요” 죄책감에 무너진 어머니…‘들어주는 통화’ 50년째 그들을 살린다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news-p.v1.20261022.2a91e9603cf24aa9a96e207c11b4c0a2_T1.jpg?type=h&h=240)
![‘보수텃밭’도 요동…트럼프 31% 최악 지지율 상·하원 뒤집힐까 [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0/26/rcv.YNA.20261020.PAP20261020138701009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