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구리)=박준환 기자]경기도 구리시는 각종 행정처분 전에 실시하는 청문을, 시민이 원하는 시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연시간 청문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영업자들이 받은 행정처분에 대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하는 청문제도는 지금까지 시에서 일방적으로 시간을 지정하고 당사자는 그 시간에 방문해야 했다. 이런 불편함을 없애기 위해 시는 앞으로 자영업을 하는 시민이 청문시간을 조정하여 받을 수 있도록 열린 행정을 통해 시민 편의를 도모할 방침이다.
이에따라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문일시 변경을 신청하면 평일에는 오후 9시까지, 주말에는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당초 지정된 청문일로부터 2~3일 전후 청문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유연시간 청문제’ 신청은 청문사전통지를 받고 전화, 방문구술, 서면신청 등 구리시청 행정처분담당부서 또는 기획홍보담당관실 의회법무팀(☎550-2076, 2077)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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