멀쩡히 살아있는 남편과 아들을 사망자로 둔갑시켜 사망 보험금을 타낸 50대가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서울 성북경찰서는 남편과 아들이 가출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사망자로 둔갑시켜 수천여 만원의 사망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A(55ㆍ여)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997년 당시 별거 중이던 남편 B(65) 씨가 가출을 했다고 허위로 신고한 뒤 5년이 지난 2002년 10월 보험사로부터 사망보험금 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가출 신고 후 5년이 지나면 가정법원에서 휴대전화나 4대 보험 이용내역 등 간단한 사실 확인을 거쳐 실종선고 심판 확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B 씨는 멀쩡히 살아있었고, 자신의 실종 신고 사실도 몰랐다.
비교적 간단한 방법으로 사망 보험금을 받는 데 성공한 A 씨는 5년 뒤에는 아들을 상대로 범행을 벌이기로 결심했다.
그는 2007년 돌연 아들 C(27) 씨를 “따로 살자”며 독립시켰고, 곧바로 가출 신고를 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월 4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는 기초수급자임에도 더 많은 사망 보험금을 수령하기 위해 3차례에 걸쳐 보험 납부액을 월 60만원까지 올렸다. 보험도 추가로 1개 더 가입했다.
C 씨의 가출 신고 후 경찰이 C 씨를 찾았다고 두 차례나 알렸지만 “전화로는 아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며, 당신들이 경찰인 건 또 어떻게 믿느냐”며 가출 신고를 해제하지 않았다.
마침내 지난해 7월 아들의 실종선고 심판 확정까지 받은 A 씨는 보험사에 사망보험금 1억7533만원을 청구했다.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자 보험사 앞에서 자살을 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기도 했다.
그러나 보험사는 아들의 보험 가운데 1개가 실종 신고 이후 가입됐다는 사실을 알고 경찰에 상담을 했고, 마침내 A 씨의 범행 행각은 모두 들통났다.
경찰은 A 씨가 또 다른 보험사기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추궁하는 한편, A 씨와 유사한 사기 행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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