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4일 오전 11시 35분께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5층짜리 원룸 건물 1층에서 불이 나 1층에서 인테리어 가게를 운영하던 허모(41)씨가 숨졌다.
화재 발생 전 허씨는 건물주와 임대료 문제로 다투고 홧김에 온몸에 시너를 뿌렸다.
함께 있던 사람이 그를 만류해 허씨는 잠시 안정을 되찾았으나, 자신의 몸에 시너를 뿌린 사실을 잊고 담배를 피우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밝혀다.
이 불은 가게 전체로 번져고 약 20분만에 출동한 소방대에 의해 진화됐다.
원룸 다른 층에 있던 주미 6명은 단순 연기 흡입으로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jin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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