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하남)=박준환기자]경기도 하남시는 설을 맞아 다량 소비되는 육류, 제수용품 등에 대한 원산지 지도‧점검에 들어갔다고 4일 밝혔다.
10일까지 실시될 이번 점검은 지역 내 농축수산물을 유통하는 중‧대형 매장, 가공업체,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한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원산지 거짓표시 및 혼동 우려 있는 표시,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 보관 여부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점검을 위해 시는 농업지원과장을 총괄로 담당자, 명예감시원 등 총 8명의 점검반을 편성했다.
김주하 시 농업지원과장은 “원산지 거짓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며 “소비자에게 정확한 원산지 정보를 제공토록해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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