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춘천)=박준환 기자]강원도는 지난 29일 강원도보육정책위원회를 개최하여 올해 3월 1일부터 적용하는 어린이집 보육료와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타시도와의 형평성, 어린이집 운영 및 학부모의 보육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는 우선 정부지원시설 및 시간연장형 등 보육료 수납한도는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결정했으며 정부미지원시설(민간, 가정 등) 보육료는 만0~2세의 경우 정부의 보육료 지원단가로, 만3~5세는 전년대비 3% 인상된 수준으로 결정했다.
또 보육료외 필요경비 중 입학준비금, 행사비는 전년 수준으로 동결했으며 특별활동비(7만원→7만2000원/월) 및 현장학습비(7만원→8만원/반기), 차량운행비(1만5000원→2만원/월)는 전국 평균 수준으로 인상하고 급식비는 1식 1000원 범위 내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신설했다.
강원도는 2015년 확정된 보육료 등 수납한도액을 강원도 홈페이지 및 시군 등에 공지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료와 필요경비가 목적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부모모니터링단 운영 연계 및 지도점검을 강화하여 보육서비스 수준 향상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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