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아내를 살해하고 출소해 형수까지 살해한 A씨(59)씨가 사건 열흘 전부터 흉기를 모으는 등 사전에 범행을 계획했던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형수를 살해한 혐의(살인)로 A모(5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전 11시께 구로구 고척동 형 집에서 형수 B(60)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부터 범행에 사용할 흉기를 모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의 소지품 가운데는 주머니칼, 접이식과도 등 흉기 3개가 발견됐으며, A씨는 이 흉기에 대해 “범행 열흘 전부터 모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건 당일 이 흉기들을 소지한 채 미리 알고 있던 형 집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 바로 B씨를 찌른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01년 아내를 살해하고 2008년 7월 출소해 최근까지 형 집에서 생활하다 최근 분가한 A씨는 특별한 직업없이 따로 살고 있었다.
정신지체 3급인 A씨는 아내를 살해해 복역하던 중 치료 감호를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동기에 대해 경찰은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중이다.
A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오는 3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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