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대구)=김상일 기자]경북도는 지난해 말 기준 도내 외국인 소유 토지가 전년대비 318필지, 152만9000㎡가 증가된 3261필지, 3791만7000㎡로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토지 소유현황 국적별로는 미국 2267만4000㎡(59.7%)로 가장 많았고, 일본 605만1000㎡(15.9%), 중국 47만㎡(1.2%), 기타 872만2000㎡(23.0%) 순으로 용도별로는 공장용지가 가장 많은 1420만6000㎡(37.5%)를 차지하고 있었다.
그 외 주거용 76만8000㎡(2.0%), 상업용 40만㎡(1.1%), 임야·농지 등 기타용지가 2254만3000㎡(59.4)로 나타났다.
시ㆍ군별로는 포항시가 가장 많은 1302만8000㎡(34.3%), 구미 641만2000㎡(16.9%), 영천 257만㎡(6.8%), 상주 248만2000㎡(6.5%), 안동 227만9000㎡(6.0%) 순이었다.
김지현 경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내 추진하고 산업단지 등에 외국인 투지유치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토지관련 자료 제공 등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외국국적을 보유한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토지를 취득할 때는 군사시설ㆍ문화재ㆍ야생동물보호구역내에서는 사전에 토지관할 시장ㆍ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계약 외에 상속ㆍ경매ㆍ법인합병이나 국적이 변경된 때는 6월 이내 신고해야 한다. 그 외는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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