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9일 대법관 인선 과정에서 사회 각계각층의 의사를 반영하고 추천 및 검증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이날 서 의원은 “대법원장 입맛에 맞는 후보자 추천 과정을 개선하지 못하면 자질부족 후보자 제청은 반복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담당 검사였던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가 후보추천위에서 걸러지지 않은 것은 후보추천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강조했다.
서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박 후보자를 심사하면서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 참여 이력을 전혀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기도 했다.
개정안은 총 10명의 대법관후보추천위원 중 변호사 자격을 가지지 않은 사람을 4명으로 하되 그 중 2명 이상은 여성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의결정족수를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심사대상자 명단을 퇴임예정대법관 임기 만료일의 60일전에 공개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현행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 규칙은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로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서 의원은 “대법원은 규칙을 통해 대법원장만이 후보추천위에 심사대상자를 제시할 수 있도록 하여 법률로 규정한 후보추천위 제도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이번 개정안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를 위해 후보자 추천 단계에서부터 각계각층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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