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의정부)기자]경기도 의정부시는 9일 2015년도 노후한 슬레이트 지붕의 철거 및 처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건강유해 물질인 석면으로 부터 안전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올 2월부터 12월까지 12가구를 대상으로 총사업비 4032만원을 투입해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할 방침이다.
사업대상은 의정부시에 소재한 건물의 슬레이트 주택지붕 및 부속건물이며 지원금액은 가구당 336만원이다.
사업대상자 신청접수는 오는 10일부터 27일까지이며 슬레이트 지붕 철거 지원 신청서를 시 녹색환경과로 제출하면 심사 후 적정한 가구를 지원하게 된다(문의전화 031-828-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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