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서지혜 기자] 무술학원의 남성 관장이 개인지도를 해주겠다며 여성 수강생을 기술로 제압해 성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10일 20대 여성 수강생을 개인지도를 핑계로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서초구의 한 체육관 관장 A(39) 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피해 여성을 체육관으로 불러 수업을 하다, 기술로 이 여성을 제압해 움직이지 못한 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에 체육관에는 다른 수강생이 없어 이 여성이 도움을 받을 수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A 씨는 경찰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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