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과 7범 구속
서울 성북경찰서는 자신의 집 컬러 프린터를 이용해 10만원권 위조 수표 150여장을 출력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시중에 유통한 혐의(부정수표단속법 위반)로 A(22) 씨를 구속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서울과 경기지역을 돌아다니며 환전이 쉬운 배달음식만을 골라 주문한 뒤, 컬러 프린터로 출력한 10만원권 위조 수표를 지불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기는 수법으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7일까지 총 13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전과 7범인 A 씨는 마땅한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생활비가 떨어지자 영화에서 본 수표 위조 방법을 떠올리곤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박혜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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