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용산구는 관내에서 진행 중인 각종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단계별 인·허가 기간을 줄이고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 ‘사업단계별 사전심사제’를 이달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사전심사제는 구청이 조합의 요청을 받아 사업 단계별 인ㆍ허가 신청 전 사전심사를 시행하여 인ㆍ허가 서류의 적정성 등을 검토하는 제도다. 한남재정비촉진사업(한남뉴타운)과 효장재개발정비사업 등 용산 지역 내 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적용된다.
사전심사는 각 분야(토목, 건축, 도시계획, 지적)별로 담당부서 직원을 지정해 진행되며 심사결과는 문서로 통지한다.
구는 이 제도를 통해 단계별 인ㆍ허가가 지연되고 조합원간 분쟁이 불거지는 문제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용산구는 재정비촉진사업 및 주택재개발에 대한 업무편람을 제작해 조합 등에 배포했다. 구 관계자는 “각종 관계 법령을 소개하고 사업의 절차에 관한 조합원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