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2012년 대통령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날 원 전 원장 측은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결과 공직선거법과 국정원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본 재판부 판단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법률대리인을 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법원은 해당 사건의 중요도를 고려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 혐의만 유죄로 보고 원 전 원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국정원 직원의 업무 관련 문서 등의 증거력을 인정하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원 전 원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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