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협박범 집행유예[헤럴드 리뷰스타=온라인뉴스팀] 세종대왕상을 폭파하겠다고 협박한 3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0일 수원지방법원 형사5단독 최철민 판사는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상을 폭파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의 35살 남 모 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지만 공무집행방해의 정도가 상당히 무겁고 재범할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된다”고 형을 집행한 이유를 밝혔다. 한편 남 씨는 지난해 12월27일 새벽 1시 20분부터 오후 4시 50분까지 모두 5차례에 걸쳐 119에 “세종대왕상에 폭파사고가 날 것”이라는 허위 협박 전화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남씨의 협박 전화로 경찰특공대 폭발물처리반(EOD), 군 당국이 인근 지하도 등을 수색하고 검문검색을 강화하느라 광화문 광장 일대가 통제됐다.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소식에 누리꾼들은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헐”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당연하지”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왜 그랬대 저 사람은” “30대 협박범 집행유예 난리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idsoft3@reviewstar.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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