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제주서부경찰서는 자신이 머무는 여인숙 주인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44)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후 9시 5분께 제주시 한림읍 한림리에 있는 한 여인숙에서 주인 B(55)씨가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조용히 하라고 해 말다툼을 하던 도중 싱크대에 있던 흉기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여인숙에서 장기 투숙하던 일용직 근로자로, B씨가 평소 자신을 무시한다며 사이가 좋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상속세 0원’ 믿고 신고 안했다가…양도세 4000만원이 1억으로 [헤럴딥_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8/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손잡고 함께 산책”…치매 어머니 돌보는 은환씨가 간직한 소원 [온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3/news-p.v1.20260915.2d8e9fa4a0f44e4ca3c7ac86e5362722_T1.jpg?type=h&h=240)
![“용돈은 25만원, 주말엔 임장족”…그렇게 산 금호동 아파트, 2년 만에 8억 올랐다 [경상도 청년의 성동구 입성기②]](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27/news-p.v1.20260923.b4e0040b555744f98c41d6e0cffa1622_T1.pn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