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이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다 급소를 발로 걷어차여 경찰에게 붙잡혔다. 인천 남부경찰서는 여성 무속인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치상)로 A(5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1일 오전 6시께 인천시 남구의 한 무당집에서 무속인 B(40ㆍ여)씨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배달시킨 떡이 도착한 것으로 생각해 현관문을 열었다가 자신을 덮치려는 A씨의 급소를 발로 걷어차고 문을 잠가 위기를 모면했다. 이후 곧바로 지인에게 전화해 상황을 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고통을 참고 무당집을 빠져나오다 계단에서 넘어져 눈썹 부위 등을 다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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